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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자차특약 자기부담금 몰래 챙겼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8-18 01:06:14
  • 수정 2020-08-18 0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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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연, “대법 판결 따라 구상금 받았으면 돌려줘야” 공동소송 원고 모집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위한 소비자 공동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따라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보험가입자의 몫인 자기부담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가입자가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굳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자 소비자단체가 나섰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가입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차량 수리비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를 다음달 29일까지 모집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주어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동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를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과잉 수리비 청구 등 도덕적 문제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판결은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3억2000만원을 보상받고 피고에게 나머지 3억40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통해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대한 규정을 해석하면서 ‘남아있는 손해액’에 대한 ‘보험가입자 우선’ 원칙을 분명히 했다. 

 

상법 682조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내 보험사가 내 손해를 전부 보전해줬을 때는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내 보험사가 모두 갖는다. 내 차 수리비 100만 원을 내 보험사가 다 물어줬다면 당연히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갖는 것이다.

 

다만, 내 보험사가 내 손해를 다 물어주지 않았을 경우(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등) 내 보험사는 내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 보험사에게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보험가입자가 어떤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는데 손해를 일부 보전받지 못한 경우를 가정했으며 내 보험사가 사고를 일으킨 쪽으로부터 구상금을 받을 경우, 남아있는 손해만큼의 금액을 가입자부터 챙겨주고, 보험사는 남은 금액만 챙기라고 판결했다. 보험사보다 가입자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때만 구성되는 재판부여서 여기서 나온 선고 결과는 의미가 크다. 법원들은 당연히 이 판결을 기반으로 판결하기 시작했으나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굳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대법원 판결 사례를 근거로 자차 자기부담금 역시 환급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소비자가 받아야 할 돈을 보험사들이 몰래 챙겨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멸시효인 3년 치를 따지더라도 6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비용 부담 없이 공동소송 원고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2017년 11월 이후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을 낸 소비자 가운데 상대방 과실 비율이 높아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다.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하려면 금융소비자연맹 웹사이트(www.kfco.org)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신청' 팝업창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취지로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일단 소송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연맹이 소송 전개의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화재보험 판결”이라며 “자동차보험 특유의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당국이 밝힌 도입 취지로 볼 때 환급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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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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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0-09-02 16:18:51

    보험사=도둑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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