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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번호판 훼손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21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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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지자체·경찰, 이달 23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와 후부 반사지 미부착 사례 모습. (사진 국토교통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대포차), 불법 튜닝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가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합동 일제 단속을 통해 총 26만8000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2019년 30만8000대, 2020년 25만대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적발 건수가 2019년 대비 19.1% 감소했지만,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운행 이륜차 단속 건수는 2020년 1만1000건에서 2021년 2만1000건으로 81.7% 증가했다.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2만9000건에서 지난해 5만8000건으로 97.7% 증가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만1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6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1000건) ▲불법명의자동차(6만7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만건) 등이다.

 

불법자동차 관련사항은 지자체 인터넷 신고사이트 (www.ecar.go.kr→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륜차에 꺽기 번호판(왼쪽)과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의 모습. (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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