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등록이 말소된 화물차 66대를 불법으로 등록하려던 운송 사업자가 지자체에 적발됐다.
26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등록이 말소된 화물차 66대를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발급한 ‘대폐차 수리통보서’로 불법 등록을 시도한 운송 사업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폐차는 화물차 번호판을 살린 채 차량만 바꿀 수 있는 폐차방법이다. 사업용 화물차는 총량 규제로 신규면허(번호판)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화물차가 낡으면 차량만 바꾸고 번호판은 유지한다.
A씨는 지난 2001년 사업 부진으로 폐업했고, 당시 등록했던 화물차 66대의 번호는 모두 말소됐다. 화물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폐업으로 인해 영업취소가 된 화물차 번호판의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해당 화물차들을 대상으로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했고, A씨는 이 수리통보서를 근거로 남구청에 화물차 등록을 요구했다. 현재 대폐차 과정은 지자체가 아니라 각 시·도의 화물차운송사업자 협회가 위탁받아 맡고 있는데 A씨는 이 틈을 파고든 것이다.
협회의 묵인 내지 방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남구청 화물차 등록 인허가 담당자는 A씨의 위법 사항을 발견, A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등록이 말소됐고, 대폐차 수리통보서 발급 대상이 아닌 화물차를 협회에서 발급했다”며 “이는 엄연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