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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 민관 합동점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30 2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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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금감원, 6월부터 의심 병원 500여곳 방문 조사


정부가 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을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의심이 가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11월까지(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의심이 가는 전국 병·의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려고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일명 ‘가짜 환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 및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첫 합동점검이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에서 지난해 4.5%,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38.1%를 기록했다.

 

금감원 등은 지난해 541개 병원을 점검해 206개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부재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9개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점검 병원의 교통사고 입원 환자 3260명 가운데 부재 환자는 146명이었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 경험이나 높은 입원율 등 의심이 가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증한 한방 병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원 등도 포함된다.

 

점검 후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할 경우 행정 지도를 한 뒤 3개월 내 재점검을 하며, 시정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및 과다입원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 환자의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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