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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지원금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300만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31 0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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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서 100만원 올라…6월 중 지급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따라 법인택시, 전세·노선 버스기사(공영·준공영 제외)에게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여야는 지난 29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62조원(지방재정교부금 포함)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전세·노선 버스기사들에게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한다. 당초 정부안은 1인당 200만원이었지만 추경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나게 되면서 100만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한 집행체계를 구축해 6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전세·노선 버스기사들에 대한 코로나19 특별지원은 지난 3월 1회 추경에 따른 특별지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종료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투명하고 확실한 손실 보상제도로 바뀐다.

 

한편, 매출 감소가 확인된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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