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중형택시는 동성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6-15 06:50:27

기사수정
  • 국토부, 합승승객 보호기준 담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중형택시는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된다. 또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의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택시의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이뤄지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만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다른 합승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5인승 이하 승용차 택시(중형택시)의 경우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대형택시로 분류되는 카니발 등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나 13인승 이하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을 중개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앱 내에 택시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112)이나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신고 방법을 탑승 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 정부가 합승을 허용한 대상은 플랫폼택시 사업자이지 일반 택시기사는 아니다.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건 여전히 금지다.

 

국토부는 기존의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이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춘 뒤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 다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택시 합승은 대중교통이 채 발달되지 않았던 1970년대에 성행했으나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커지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스타트업인 ‘코나투스’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2019년부터 서울에서 심야시간대에 '반반택시'를 선보였다.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해 주며,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대신 기사는 요금과 별개로 각각에게 3000원 수준의 호출료를 받는다. 

 

국토부는 합승 서비스 시행으로 심야의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택시 사업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인가를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업계 분위기는 조용하다. 업계 1위인 카카오택시와 상위권인 우티,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며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승객이 낯선 사람과 함께 타는 택시합승을 선호할지 의문인데다 택시기사도 소액의 호출료를 받고 여러 불편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코나투스가 운행한 반반택시 서비스도 크게 흥행하지 못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LPG 1톤 트럭' 화려한 부활…2월 판매 전기트럭의 200배
  •  기사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1년 연임
  •  기사 이미지 렌터카공제조합, 경영 안정성 제고·조합원 지원 중점 추진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