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국토부·화물연대 동상이몽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6-16 06:42:07

기사수정
  • 합의처럼 보이지만 양쪽 의견차 커…국회 법 개정 논의서 풀어야

이미지 캡션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한 모습. (사진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으나, 앞으로 제도 운용 방안을 두고 양쪽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존재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기 시작한 후 2시간 40여분 만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기사, 공익위원이 모여 매년 화물 운송의 적정한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에 한해 처음 시행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했으나 이는 “총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라는 입장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의 주무부처로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일몰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 범위가 전차종‧전품목 모든 화물노동자로 확대될 때까지 현장에서 또 국회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논의 모두 정부와 긍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취지다.

 

반면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토부가 일몰제에 따른 안전운임제 시행 종료 입장을 가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국토부는 이를 부인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컨테이너와 달리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양쪽의 입장 차는 전날 합의문을 언론에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화물연대는 합의안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힌 반면, 국토부는 합의안에 없던 말을 추가로 삽입해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일몰제 연장’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는 문구다. 양쪽이 표면적으로는 합의점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의견 차가 여전한 것이다.

 

합의안에 해석의 여지가 큰데도 양쪽이 일단 갈등을 봉합한 건 결국 제도 손질의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과 적용 품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돼 있어 제도의 연장·폐지·확대 모두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국회는 지난 2018년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향후의 제도 향방은 제도 시행 효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정했다. 국회 논의에 앞서 제도 효과를 보고해야 할 국토부의 ‘제도 존속 의지’를 대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안전운임제 쟁점들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재점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제도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몰제 폐지 대신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제도를 곧바로 상설화하기보단 제도의 효과를 더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긍정적 입장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몰제 조항 폐지를 담은 법안을 지난해 1월 발의했다.

 

또 다른 파업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 역시 쟁점사안이다. 국민의힘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화물연대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꾸려 품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일단 국회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처리가 지체되는 그 순간 총파업은 곧바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과 10일 각각 민주당과 정의당을 차례로 만나 관련 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약속 받았으나,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아직 공식적인 대화가 없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합의대로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그간 시행한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국회 보고 이전까지 화물연대와 화주 등으로 구성된 ‘안전운임 TF’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_수정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LPG 1톤 트럭' 화려한 부활…2월 판매 전기트럭의 200배
  •  기사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1년 연임
  •  기사 이미지 렌터카공제조합, 경영 안정성 제고·조합원 지원 중점 추진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