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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인 37% 인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6-19 2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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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도 L당 1750원→1700원 낮춰
  • 상·하반기 대중교통서 80만원씩 쓰면 소득공제 64만→96만원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하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도 현행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30%로 확대됐지만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빠르게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37%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 가량 추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유를 쓰는 운송사업자에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유가연동보조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급 기준가격을 현행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낮춘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50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조금은 리터당 150원에서 175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가운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에 상·하반기 각 80만원씩 지출할 경우, 연간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간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반기 80만원·하반기 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기존 제도상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범위는 지하철과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이다.

 

정부는 또 도보나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39만명인데, 이를 올해 연말까지 45만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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