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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7개 지구 신규 선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6-23 1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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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서초구와 청계천로에 자율주행 택시·버스 운행

자료 국토교통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서초구와 청계천로에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가 다닐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서초구 ▲서울 청계천로 ▲경기 시흥 ▲강원 강릉 ▲강원 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등 7곳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7개에서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지역에선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강남·서초구는 자율주행 택시 운행도 허용된다. 앞서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7곳(서울 상암, 경기 판교, 제주, 세종,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충북)중 경기 판교를 제외한 6곳에선 이미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청소차 등이 운행되고 있다.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자율주택 버스·택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판교와 대구, 광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운행 지역을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7개 신규지구와 기존 3개 지구 확장신청에 대해 24일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시·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을 한 곳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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