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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 화물차 택배용 우선 지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8-05 16: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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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 택배차 교체 시 친환경차 의무화…보조금 최대 1400만원


환경부가 택배 물류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내년 4월3일부터는 택배차를 새로 뽑거나 교체할 때 전기차나 LPG차 등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법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에서 국민 건강 등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9년 4월 2일 제정됐다. 당시 국회는 택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4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내년 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전기 택배차 수요는 연 6000~7000대이다. 정부와 업계의 우려는 전기차 출고 지연이다. 현재 차량 반도체 대란 등으로 전기차 출고까지 1년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 택배차 보조금으로 경형은 10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 성능을 고려해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으면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차 공모에서는 1개 업체에서만 신청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택배 전용 화물차는 4만8000대다. 유종별로는 경유가 4만7477대로 98.7%를 차지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456대(0.9%), 전기 172대(0.36%) 등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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