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심야택시 콜비 최대 5천원…호출료 내면 목적지 미표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0-05 09:38:58

기사수정
  • ‘파트타임 택시’ 도입-택시부제 전면 해제-타다·우버 모델 활성화
  • 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발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강제 배차돼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

 

또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 부제’가 해제되고 택시회사에는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가 도입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택배·배달업으로 떠난 기사들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한밤중 택시를 못잡는 이유가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000∼5000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내년에는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플랫폼 업체는 심야 호출료 대부분을 기사들에게 배분해 기사 처우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이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국토부는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는 완화한다.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인데, 이 규제를 풀어 전반적 택시 공급량을 늘린다.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위해 심야 운행을 마친 뒤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갖다 놓고 귀가해야 하는 의무는 완화한다.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와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제도화한 타다·우버 모델(타입1)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타입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은 매출의 5% 등을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도 받는다.

 

국토부는 기여금 제도가 모빌리티 업체의 신규 사업 진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여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형 택시에서 대형승합 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5년 무사고)도 폐지해 타다 등의 대형승합 운송 서비스 공급도 늘린다.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소비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택시 요금 및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많게는 1만1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택시 공급 확대와 함께 대체 교통수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는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9개에서 14개로 확대했고, 서울~경기 광역버스도 밤 12시 이후에 운행하고 있다. 심야 운행이 중단됐던 수도권 전철 전체 노선은 국토부와 서울시 협조를 통해 8월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했다.

 

국토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 버스를 서울 도심에서 시범 도입한다. 호출형 심야 버스는 승객이 심야에 버스 호출 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고,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탑승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 설치 예외를 현재 대형·고급택시에서 중형 가맹택시까지 확대하는 한편 주행거리가 짧은 택시차량에 대한 차령 기준 완화, 최근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을 고려해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의 승용차도 택시로 활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화물공제조합, 4년 연속 민원평가 최우수 선정
  •  기사 이미지 서울 버스 노사, 12년 만에 파업…11시간 만에 철회
  •  기사 이미지 'LPG 1톤 트럭' 화려한 부활…2월 판매 전기트럭의 200배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