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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에게 기름값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5-27 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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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발전법상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은 강행 규정“

LPG충전소에서 택시들이 연료를 충전하고 있다.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합의하에 별도 약정을 맺었더라도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12조1항은 강행 규정“이라며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은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A씨가 다니던 회사의 택시 기사들은 회사와 맺은 임금 협정 등에 따라 운송 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각자 부담해왔다. 이런 관행은 택시발전법 12조1항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2017년 10월 이후로도 회사가 기사들과 맺은 약정을 통해 계속됐다.

 

A씨는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한 유류비 상당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약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사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해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는 약정이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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