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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민주당, ‘안전운임제 재입법’ 정책협약 점진적 품목확대·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2025-05-17
이병문 tbnews@hanmail.net

화물연대와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식을 맺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운임제 재입법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화물연대 김동국 본부위원장과 민주당 김주영 의원(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장), 진성준 의원(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추진하고, 점진적 품목확대 및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협약했다.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됐던 안전운임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됐다. 당시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벌였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총파업을 막았다.

 

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지입제 개선, 화물운송 플랫폼의 사회적 규제, 불법 다단계 근절 및 화물노동자 보호를 위한 화물공제조합 개선 등 산업혁신 방안 마련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 위험 해소를 위해 이번 협약이 반드시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21대 대선에서 진짜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화물연대도 힘을 모아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무너지는 산업을 정상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초장시간 착취, 과로과적과속의 위험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은 반드시 입법으로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선대위 노동본부장은 “안전운임제 입법을 추진해서 화물노동자가 저녁이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안전운임제를 최초로 도입한 정치세력으로서 안전운임제를 빠르게 도입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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