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8개 휴게소의 직계약 시범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휴게소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기존 33% 수준이던 수수료 부담을 8∼9%(관리비 별도) 수준으로 대폭 낮춰 판매가격 안정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운영 대상은 전국 8개 휴게소로, 식사류와 간식류, 카페,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대상 휴게소는 기존 계약 종료에 따른 ▲여주(인천) ▲대천(서울·목포) ▲장유(서부산) ▲군위(부산) 휴게소와 신규 조성되는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등 총 8곳이다.
입찰 대상 업종은 푸드코트(식사류), 열린매장(간식류), 카페, 편의점이다. 카페는 일반 카페와 20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를 제공하는 실속카페로 구분해 모집한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식사와 간식 매장을 통합하고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휴게소를 묶는 방식으로 입찰하며, 전체 10개 사업권으로 나눠 사업자를 선정한다. 실속카페와 편의점은 가격 경쟁력과 상품 공급, 물류 및 재고 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해 4개 휴게소 단위로 묶음 입찰을 실시한다.
낙찰한 입점업체는 직접 운영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삼자에게 운영을 위탁하거나 물품 납품·위탁판매 방식으로 운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계약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기존의 임대 요율 가격 입찰 방식에서 음식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 매장 운영 역량, 계약이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입찰 단위별로 매출 요건을 갖추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 특혜와 입찰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퇴직자 및 현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입찰 참여가 불가하고,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기술 능력 평가 시 감점 처리한다.
평가위원회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사업자 선정은 12월 초 마무리하고, 시설 개선과 영업 준비를 거쳐 내년 설 연휴부터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전자 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직계약 휴게소 입찰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