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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이사장 총 두 번만 가능 정기총회 개최…2023 사업보고·결산서, 정관 개정안 의결 2024-02-28
이병문 tbnews@hanmail.net

서울화물협회는 27일 잠실 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협회 이사장을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7일 오전 10시30분 잠실 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은 협회 이사장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여러 회원사 대표들이 선출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사장을 총 2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을 연속 12개월 이상 회비 체납 시에서 총 12개월분 체납 시로 변경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20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를 심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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