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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개선 시급 판매가 1975만원 아반떼 29만원, 1억원 넘는 전기차 테슬라는 13만원 2024-05-02
이병문 tbnews@hanmail.net

판매가 1억원을 넘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S의 자동차세는 13만원인 반면, 판매가 1975만원인 아반떼의 자동차세는 29만원으로 테슬라S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현행 자동차세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연기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다 보니,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판매가격이 높은 자동차가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종류에 따라 부과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과 세율이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 기준 판매가 1975만원인 아반떼 1.6 (1598cc)의 자동차세는 29만820원이다. 그런데 아반떼보다 두 배 이상 판매가(4266만원)가 높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1.6(1598cc)의 자동차세도 29만820원이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아반떼의 배기량이 같기 때문이다.

 

또 판매가 1억1300만원인 벤츠GLE 300d(1993cc)의 자동차세는 51만8180원인데 비해 판매가 6211만원인 제네시스 G80 3.5 터보의 자동차세는 90만2200만원으로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높다.

 

판매가 1억1525만원인 전기차 테슬라 모델S의 자동차세는 13만원으로 아반떼의 자동차세가 두 배 이상 높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 발달로 고가 차량의 배기량은 줄고 있다. 또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수소차 등의 보급이 늘면서 현행 자동차세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작년 8월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의 적절성 판단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가졌는데 자동차세 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찬반투표에서 총투표수 1693표 중 86%가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으며, 자유토론에서는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 개선 필요 의견이 74%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차량가액, 차량가액 + 다른 기준(운행거리, 배기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 운행거리순으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차량무게, 차량크기, 연비 등 다양한 요소도 언급됐다.

 

자동차세 형평성 논란은 과세기준을 배기량으로 하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세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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