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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제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2-01 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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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코로나19 여파로 번호판을 반납한 전세버스들이 차고지에 멈춰 서 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0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로 2년 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시·도 담당 국·과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세버스는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된 이후 신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이나 증차 등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감소를 유도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총 세 차례의 수급조절이 이뤄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네 번째 수급조절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됐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과거 세 차례에 걸친 수급조절을 통해 2014년 12월 4만7935대이던 전세버스는 올해 8월 기준 4만2618대로 11.1%(5317대)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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