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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3-21 21:59:21
  • 수정 2021-03-22 0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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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안 70만원 책정됐지만 여당이 증액 요구…늘어날 가능성 있어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으로 개인택시 기사에 100만원, 법인택시기사에 7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지만 여당이 법인택시기사도 10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1인당 1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게 된다. 반면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인 법인택시기사는 근로취약계층으로 분류돼 1인당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받는다.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법인택시기사 지원금을 개인택시기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똑같은 사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개인택시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다. 고용보험도 가입이 돼 있지 않다”며 “법인택시기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원래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국회의 요구에 3차 때 50만원에 이어 이번에 7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이 개인택시기사와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어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23일 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논의한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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