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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들, 휴식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4-29 19:34:55
  • 수정 2021-04-29 2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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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5월부터 시행



고속도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화물차 운전자가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상품권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인증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5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과거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우 4시간 연속운전시 30분 이상 휴식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지난달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시간 연속운전시 15분 이상 쉬도록 바뀌었다.

 

휴식 인증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 후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인증 1회당 10마일리지가 적립되며, 40마일리지를 모으면 물품구매 또는 주유가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심야시간(0시~오전 6시)에 인증하면 마일리지를 두 배로 적립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부산~안성IC)와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여주JC), 당진영덕고속도로(청주JC~상주JC)에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중 화물차 사망자가 302명(51.9%)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이 중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240명(79%)으로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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