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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써 버스 못 타자, 택시 타고 쫓아와 폭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5-03 2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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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아 버스 승차거부를 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와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2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타려 하자, 버스기사는 A씨를 향해 마스크를 쓰라는 손짓을 보냈다.

 

그럼에도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자 버스기사는 그대로 다음 정거장을 향해 버스를 출발했다. 그러자 A씨는 택시를 타고 다섯 정거장을 쫓아와 자신의 몸으로 버스를 가로 막아섰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 버스기사를 향해 “야 이 XXXX야. 네가 문 안 열고 가버린 게 잘못이지”라고 막말을 하면서 운전석 가림막을 내리치며 위협했다. 또 말리러 온 승객을 두 손으로 밀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버스기사 얼굴을 내려치기도 했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후 대중교통 이용 중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로 입건된 경우가 5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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