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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화물차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0-05 23:52:31
  • 수정 2021-10-05 2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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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국감에서 30~40% 과다 수수료 영상 증언과 명세서 공개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다수수료 문제를 직접 겪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부터 제보받은 영상증언과 명세서를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고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문했다. (박영순 의원실)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다수수료 문제를 직접 겪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부터 제보받은 영상증언과 명세서를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고 국토부에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화물 기사들이 온라인 화물중개 플랫폼을 통해 거래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수백여건의 거래명세서 대다수가 전체 수입의 20~40%를 웃도는 주선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개별화물기사의 화물 중개 스마트폰 앱을 보면, 1t 화물차로 부산 해운대에서 전남 화순까지 254km를 배달하는 화물의 경우 전체 운송료 22만 원에 대한 수수료가 32%인 7만 원으로 적시돼 있다. 

 

운송이 완료되면 주선수수료 7만 원은 자동으로 주선사업자에게 돌아가지만, 전체 운송료 22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화물기사 명의로 화주에게 발행돼 화물차기사가 2중으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된다.

 

박 의원은 “주선수수료를 제외하고 화물차기사가 받은 15만 원 중 유류비, 통행료, 차량 할부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남지도 않는다”며 “개인화물차주 평균 월매출은 286만원인데 50%가 넘는 유류비 등 지출액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37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은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전국 주선사업자 1만여 업체가 ‘갑’의 위치에서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전체 운임 중 주선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해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45만 화물차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에는 소규모 화물기사 상당수가 전국24시콜, 원콜 등 스마트폰 앱에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일감을 구하고 있다”며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업체의 횡포를 참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화물차운수업종은 이처럼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업종으로 전락해 과속, 과적, 과로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처럼 화물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주선사업자가 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안 제25조의2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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