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법인택시와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에게 25일부터 1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난 4일 공고된 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으로 개인택시 종사자에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달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을 확정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4일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에 재공고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법인택시 기사 7만6000여명, 노선버스 기사 5만13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 가량이다.
지원급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