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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연합회와 서울조합 간 사생결단…남는 것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4-05 0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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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회, 예산 고갈로 운영 어려워…서울조합,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직면


최근 3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렌터카연합회와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간 갈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 사업자 단체 간 첨예한 대립은 렌터카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한국렌터카연합회를 탈퇴한 지 3년 가까이 되면서 이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전국 14개 시·도 조합 중 현재 서울, 경기조합을 제외한 12개 조합이 가입돼 있으나 예산의 85% 정도를 부담하는 서울조합의 탈퇴로 사업자 중앙단체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회는 올 연말이면 그동안 적립된 예산도 바닥날 것으로 보여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서울조합은 현재 주사무소 관할 관청에서 관장하는 자동차대여 관련 업무 및 행정처분을 앞으론 해당 지역의 영업소·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직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 관리·감독업무 효율화와 불법 대여차량의 영업차단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도 올 1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에서 심사 중이다.

 

서울조합은 국내 렌터카 대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대기업의 상당수 차량들이 서울조합이 아닌 다른 시·도 조합에서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를 일일이 봐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다른 시·도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서울조합의 위상과 역할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영업소·예약소 소재지의 차량들이 주사무소가 있는 서울이 아닌 해당 지역의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어 서울조합은 어떻게든 개정안을 막아야 할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조합이 연합회 탈퇴 후 별도의 연합회 설립을 추진하면서 연합회와 서울조합 간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내재된 영업소·예약소 차량들에 대한 문제가 급격히 부각된 것도 서울조합의 복수 연합회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사생결단(死生決斷)’으로까지 내몰리는 모습이다. 

 

서울조합이 연합회를 탈퇴한 것은 지난 2019년 7월이다. 당시 서울조합 이사장과 연합회장을 함께 맡아온 최장순 회장은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도입과 관련, 제주도 업체들과 타 지역 업체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연합회장직을 사퇴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조합은 연합회를 탈퇴했다.

 

제주도는 과잉 공급된 렌터카 출혈경쟁을 줄이기 위해 총량제 계획을 마련하고 감차를 추진했으나 롯데, SK, 해피넥트웍스 등 제주가 아닌 곳에 주사무소가 있는 업체들은 감차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조합은 이들 업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렌터카업계는 산업 구조상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업체 간에 지속적인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연합회도 2001년 1월 창립 이후 대기업 계열사 중심의 서울조합과 중소업체들 중심의 지역조합 간에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 왔다. 서울조합은 연합회가 지역조합 주도로 운영되던 지난 2011년에도 연합회를 탈퇴, 수년간 연합회 미가입 상태로 있었다. 

 

업계의 뜻있는 인사들은 “연합회와 서울조합 간 사생결단 식의 대립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갈등의 뿌리가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대립에 있는 만큼 양측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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