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 경기협회 밀린 회비 징수에 나선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4-29 13:16:01

기사수정
  • 체납액 13억원 넘어…헌재 결정 불구하고 ‘소송전’ 끝까지 갈 듯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종전 전국개별화물연합회)가 연합회를 탈퇴한 경기개별화물협회에 대해 그동안 밀린 회비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개별화물협회는 선뜻 회비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전’ 끝까지 가야 회비납부를 놓고 벌인 양측간 다툼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탈퇴를 선언한 경기협회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시·도 화물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 내지 임의탈퇴를 불가능하게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연합회 탈퇴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어졌으며 그동안 안 낸 연합회비도 모두 내야 할 처지가 됐다. 

 

29일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3일 이사회를 열고 경기협회의 체납 회비 해결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개별화물협회는 지난 2013년 2월1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의견이 연합회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연합회는 “협회의 연합회 탈퇴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탈퇴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1심인 수원지방법원과 2심인 서울고법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협회의 연합회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연합회를 탈퇴할 수 없다”며 연합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경기협회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24일 패소하고 말았다. 최종적인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경기협회의 연합회 탈퇴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어졌으며 그동안 안 낸 연합회비도 모두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연합회는 이미 수년 전에 경기협회를 상대로 체납 회비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헌재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미뤄왔던 재판을 지난 20일 속개해 오는 6월20일까지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조정 기한을 줬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는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다. 경기협회가 연합회 탈퇴 후 지금까지 내지 않은 회비는 13억원이 넘는다.

 

연합회 관계자는 “경기협회는 지난 2000년 협회 분쟁과 관련해 회비를 삭감해준 적이 있고, 이후 6년여 이상 회비를 내지 않다가 소송에 지면서 원금을 납부할테니 이자를 탕감해달라고 해, 업계 화합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다짐받고 받아준 적도 있다”며 “회비 미납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어 이번엔 이자까지 모두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경기협회는 일단 소송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기협회 관계자는 “경기협회는 시·도 협회 이사장이라면 자동 등재되는 연합회 이사진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연합회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며 “연합회비 부과는 출생신고도 안 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격으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결국 소송전 끝까지 갈 전망이다. 소송전에서 유리한 측은 대법원과 헌재에서 이긴 연합회다. 연합회는 그동안 회비를 미납한 일부 협회와 소송전에서 승소한 점을 들어 경기협회와 소송전도 낙관하고 있다. 연합회는 소송에서 이긴 후 경기협회가 계속 회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협회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협회 외에도 부산·대구협회가 연합회 탈퇴를 선언했는데 연합회는 부산협회에 대해서도 체납 회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협회의 미납 회비는 약 2년치로 알려졌다. 대구협회에 대해서는 연합회가 승소해 밀린 회비를 받은 바 있다.

 

업계의 뜻있는 인사들은 “시·도 화물협회의 연합회 가입과 탈퇴에 대해 이미 대법원의 판결과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연합회와 일부 협회 간 갈등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서로 이해가 달라 싸우더라도 연합회라는 한 바운더리에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