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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화물차 등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31 05: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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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당 1750원 초과분 50% 지급…지급 시한도 9월말까지 연장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사진 연합뉴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화물차,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가격을 현재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더 낮춘다. 지급 시한도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버스, 택시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L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며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자 국토부는 지급 기준을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7월말에서 9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와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 택시다. 화물차 44만 대, 버스 22만 대, 택시 500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경유 가격이 2000원일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은 L당 75원에서 125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수령액이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현재보다 13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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