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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특위, 화물차 안전운임제 논의 착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9-29 2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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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시범운용 올해 말 종료…일몰제 폐지 여부 및 차종·품목 확대 쟁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러왔던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민생특위는 2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처음으로 논의했다.

 

안전운임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먼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할지 연장할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으나 ‘지속 추진’이란 표현을 놓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항시 운영, 즉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국토부는 일몰제의 완전한 폐지는 아니며 안전운임제 연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폐지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장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품목별로 적정운임을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현행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생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3년간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결과 교통안전 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를 청취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제도시행 기간이 짧아 가늠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앞으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와 함께 적용 차종, 품목 확대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생특위는 10월 한 달간 논의를 거쳐 특위 활동 시한인 10월31일까지 화물차 안전운임제 논의를 매듭지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화주,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구조를 개선해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과적·과속·과로로 인한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화물기사, 운수사업자, 화주,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매년 논의를 통해 안전운송 원가와 안전운임을 공표한다.

 

다만, 도입 당시 화주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의 존폐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차종·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했다. 사업용 화물차 비율로 따지면 6% 정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6월 1주일간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 추산 피해액은 1조6000억 원 정도로 산업계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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