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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지하철 탈 때 마스크 계속 써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1-24 1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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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승강장에선 벗어도 돼

이번 달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이 해제돼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기존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번 달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이 해제돼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기존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행으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가 포함된다.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에 속하지 않지만 환기가 잘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판단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기차역,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승강장에 사람이 많이 몰린 경우 착용이 권고되지만, 쓸지 말지는 개인이 선택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됐지만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과 의료기관과 등까지 포함한 2단계 의무 해제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2단계 해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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