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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6-23 0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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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산업 상황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하지 못해

택시회사 차고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등 2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두 업종의 피보험자 수 감소율,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올해 4월 기준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피보험자 수는 2019년 4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20%, 30%씩 감소한 상태다. 작년과 비교하면 시외버스업은 유지, 택시운송업은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두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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