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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인가 노동조합인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8-10 0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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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 화물연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공정위 조사대상 아냐”

지난해 12월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 차량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해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2∼6일 실시한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가 봉쇄되고 화물연대가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이후 공정위는 “조직 차원에서 조사 거부·방해가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위 단계부터 화물연대의 조직 성격을 어떻게 볼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고발결정서에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적시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화물연대 조합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서 지입 형태로 운송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독립성이 있다고 간주,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기소했다.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쟁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법상 화물운송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보긴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노조를 결성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기존 판례를 바꿔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노무제공자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보수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접근하는지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대법원 기준에 따라 화물운송 노동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관련 기본협약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화물연대를 노조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화물연대에 대한 ‘불법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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