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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공적 정착·교통안전 다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06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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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화물업계, 여수 화물휴게소에서 결의대회 개최




정부와 화물업계가 지난 3일 전남 여수시 주삼동 소재 여수화물차휴게소에서 최근 개정된 화물운수사업법에서 처음 도입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성공적 정착과 교통안전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개별·용달·주선연합회,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등 업계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해 화물차 안전운임 준수 결의문을 낭독하고, 과로·과속·과적운행 근절 등 안전운전을 다짐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은 화물차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화물연대가 지난 15년간 집단 운송거부 시마다 요구해 온 사항이었으나 화주·화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해 법안이 통과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올해 하위법령 개정과 내년 원가조사를 거쳐 안전운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운임 공표(2019. 10.) 2020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안전운임제가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화합과 소통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 장관은 화물차 휴게소 내 휴게시설 등 화물차 운전자들의 근로환경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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