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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 개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8-31 1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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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이동권 보장할 것”…터미널 입주시설 규제 완화 등 대책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버스 운영 부담을 덜고 버스터미널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3년간 버스 노선과 터미널 폐지가 이어지며 국민 이동권이 제한받는 상황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민의힘은 3년 동안 전국 버스터미널 18곳이 폐업했고, 향후 2~3년 사이에 추가 폐업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우선 버스터미널 폐업을 막기 위해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 터미널 선정 기준은 소재지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정한다.

 

또 터미널 수익성 담보를 위해 입주시설 규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하는 등 터미널 기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에 냉동물류창고, 골프연습장,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현행법상 버스터미널 입점은 음식점·카페 등으로 한정돼있다.

 

갑작스러운 터미널 폐업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휴·폐업 3~6개월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전 신고제도 도입한다. 지자체가 실태 파악, 임시 터미널 등 대책을 마련할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버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20kg 이하로 제한되는 버스 소화물 운송규격도 우체국택배(30kg)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버스 수요를 맞추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 지원 및 인력 양성 과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버스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버스공급 축소·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박 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백원국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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