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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장애인콜택시 권역 해제…수도권 전역 운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2-23 05: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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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까지 시범 운영…서울시, 법인 특장택시도 시범 도입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이동권역이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 20일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하고 3개 지자체 전역에서 내년 7월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광역 운행으로 기존 관내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증차된 장애인 콜택시를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각각 30대, 60대, 10대를 수도권 광역 이동에 투입한다.

 

내년 6월30일까지는 현행 시도별 요금이 적용되고, 7월1일부터는 3개 시·도가 협의한 광역 요금체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 운행 범위를 인접 광역지자체로 확대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중증 보행장애인이 매일 오전 7시~오후 10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하루 전 미리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부터 법인 택시 회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용 법인 특장택시' 30대를 시범 운영한다.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회사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해 장애인 콜택시 증차로 인한 차고지·운전원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이용자는 기존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처럼 전화나 애플리케이션, 웹 등으로 호출해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특장 장비를 갖춘 법인 특장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광역 시범 운영을 계기로 중증보행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인 택시 업계와 함께 특장택시 시범 운영도 추진하는 만큼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식.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왼쪽)과 김동완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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