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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가맹택시 ‘콜 차단’ 카모 자진시정안 기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2-28 19: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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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조치 필요성 등 동의 의결 요건 충족 못 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 단체 대표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쟁사 가맹 택시를 상대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 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택시 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의결안에는 100억원 규모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신청내용이 동의 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해제돼 '신속한 조치'와 '소비자 피해 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점유율 등에 비춰 '콜 차단' 행위의 불공정성이 가볍지 않고 증거 역시 적지 않게 제시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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