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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업계·터미널 정상화 지원 위해 규제 대폭 개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1-14 1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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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 마무리 본격 시행

지난해 말 폐업한 경기도 평택시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코로나19 이후 휴·폐업으로 영업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터미널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서비스 개선 및 영업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터미널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공항버스의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7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차령이 만료되는 시외·공항버스 중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량이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년+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터미널 현장 발권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였다. 당초 무인발권기 1대는 유인창구 0.6대로 계산됐지만, 앞으로는 무인발권기 1대가 유인창구 1개로 인정된다.

 

배차 업무가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배차실 규정도 완화한다. 기존 6∼10㎡ 규모로 별도 설치해야 했던 배차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사무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을 위한 규제도 개선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무게는 20kg→30㎏, 가로·세로·높이의 합도 102,6cm→160㎝로 늘어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할 수 있던 규정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의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자격시험 전 운전적성 검사 결과를 제출하던 것을 취업 전에 제출토록 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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