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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폐단 근절'…부당금전 수취 등 운송사 '갑질' 금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1-19 12: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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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최소운송의무제 위반하면 즉시 감차…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화물차 (CG 연합뉴스)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명의 이전 비용 등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기는 운송사의 '지입제(持入制) 갑질'이 금지된다. 지입제 자체는 유지되지만, 지입제에 따른 이른바 '번호판 장사' 등 폐단을 근절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소득 안정을 위해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2월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보증금 및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규 화물차의 진입을 막기 위한 '허가제'가 2004년 도입된 이후 지입제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전문회사가 등장하는 등 폐단이 나타났다. 운송사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운송업무를 할 수 없는 화물차주들은 운송사의 갑질, 부당한 금전 탈취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2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자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거나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할 수 있다.

 

또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도 내실화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 운송 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 처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대폐차(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등 변경신고 관련 사무의 위탁 기관이 '협회'로 명시됐던 것도 앞으로는 국토부가 '지정 고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관련 사무를 맡고 있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 등에서 최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 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이 공표된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내달까지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구간에 대한 운임기준과 고정비, 유가 변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화주, 운수사, 차주 대표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간사로 참여한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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