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한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사고부담금 :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