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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 보상받으려면 어떻게?…피해 입증할 수 있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3-04 2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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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사고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나 시도 사고는 국민신문고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 중인 가운데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 포트홀이 생겨나 있다. (사진 연합뉴스)

도로 위 '포트홀(port hole)'은 냄비 모양으로 움푹 패인 구멍으로 해빙기나 장마철에 쉽게 볼 수 있다. 갈라진 아스팔트 틈에 내린 눈과 비가 얼었다 녹으면서 생긴다. 제설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도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이다.

 

균열이 간 도로에 과적 차량 등이 지나가면 포트홀 크기는 더 커진다. 포트홀 깊이는 최소 3㎝부터 많게는 수십㎝에 이르기도 한다.

 

일단 주행 중 운전자가 포트홀을 발견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만약 포트홀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노면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 증빙 자료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채증사진, 피해 차량 사진 등이다. 현장 사진을 촬영할 때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나오도록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설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동영상으로 파손 차량을 주변 환경과 함께 촬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혹시 타이어 등이 심하게 찢어져 주행이 불가능하다면 보험사나 경찰 등을 부르면 된다. 이때 보험사나 경찰이 출동했다면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와 '경찰 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고 후 운전자가 차량 수리를 맡겼다면 '수리비 영수증'도 구비해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어디에 보상을 문의할 수 있는지는 사고 발생 지점에 따라 달라진다.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국도나 시·도라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사고 지점이 고속도로인 경우 관할 지사를 모른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 탭을 클릭하고 '고객의소리(민원)'에 들어간다. 이후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에 들어가 지도에서 사고 지점을 선택하면 관할 지사 연락처를 알 수 있다.

 

국도나 시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콜센터(지역번호+120)에 관련 문의를 하면 된다.

 

손해 보상 신청을 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접수한 지자체가 '조정회의'를 열어 사고 경위를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이다. 포트홀에 고의로 차량을 빠트려 지자체로부터 배상금을 얻어냈다가 입건된 사례도 있어 운전자 과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조정회의에만 14일 정도 소요된다. 그 다음 지자체가 보험사와 논의를 거쳐 운전자에 최종 보상을 한다.

 

포트홀 사고는 주로 3~4월 발생 빈도가 높았지만 이상기후로 날이 빨리 풀리면서 점차 앞당겨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관할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 공사가 지연되는 탓에 계절과 상관 없이 피해 접수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70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116건가량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증가했다.

 

포트홀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운전자가 포트홀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즉각 신고해 후속 사고가 없게끔 노력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노후 도로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포트홀이 보이면 핸들을 살짝만 틀어 포트홀을 걸쳐가듯 지나가라고 조언한다.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저속으로 포트홀을 살짝 밟으면 큰 충격 없이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늦은 시간 운전대를 잡거나 초행길에서는 운전자가 포트홀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또 고속도로에서는 저속 주행을 하기 어렵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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