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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위반 공익제보단 5천명 모집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3-11 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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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건당 4~8천 원 매월 최대 20건 포상금 지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직접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

 

11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익제보단은 올해 전국에서 총 500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상시 모집중이며 공단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제보단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뿐 아니라,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번호판 가림·훼손 등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를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공단은 제보단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 시 건당 4000∼8000원(매월 최대 20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인도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4개 항목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4000원, 도로교통법 중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중대교통법규위반은 8000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6000원 등 신고 항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제보단은 처음 도입된 2020년 5월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74만3720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제보 건수는 2020년 4만7000여건, 2021년 19만6000여건, 2022년 23만3000여건, 지난해 26만6000여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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