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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당신의 의견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3-25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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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4주간 국민 의견수렴…기초정책 자료로 활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4주간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여부를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하지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는 헌법소원이 과거 다섯 차례나 청구됐고, 권익위에도 유사 내용의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헌법소원이 청구될 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가장 마지막인 2020년에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합헌 결정 선례가 있고, 사고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조건으로 전면적·일률적 금지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면 금지하고 있던 대만은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륜차의 통행은 허가하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행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의견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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