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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벌점삭제·범칙금 환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3-26 2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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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경찰청·보험개발원과 구제 절차 도입…내달 15일부터 시범운영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검거된 운전자…알고보니 보험사기 (CG 연합뉴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피해자임에도 벌점 및 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해당 교통사고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이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보험사)에게만 판결문을 교부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개발원과 공조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 운영하면서 경찰청과 보험개발원의 전산망을 연결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처리 방안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두 1만4000여명이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연간 2000∼3000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는 내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안내받지 못했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후 거주지 인근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을 거쳐 신청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을 삭제한 뒤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3년 이내 사고), 범칙금 환급 152명(5년 이내 사고)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년 2000∼3000명이 피해구제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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