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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적 차량 4월 한달간 24시간 집중단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4-07 1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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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파손·포트홀 주범…적발 시 최대 3백만 원 과태료

과적차량 단속 모습.

서울시는 4월 한달간 도로파손·포트홀 발생의 주범인 과적 차량에 대해 24시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형 공사장과 과적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내 주요 지점 등에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차량 축하중 10t 또는 총 중량 40t을 초과하는 과적 차와 적재물 포함 길이 16.7m·폭 2.5m·높이 4m가 넘는 차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다.

 

축하중이란 한 개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 총 중량은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 또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대형 공사장 등지에서 과적의 위험성·불법성과 위반 시 벌칙 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을 배부하는 등 과적 근절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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