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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공사 외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4-10 1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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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모두 "직접 지휘받으며 근무, 근로자 파견 관계“ 판결

고속도로 톨게이트

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1·2심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직 톨게이트 수납원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이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며 "도로공사는 A씨에게 채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1~2013년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자신의 근무 방식이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근무에 해당한다며 불법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가 규정된 옛 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가 자신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수납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종사 가능성, 퇴사로 인한 직접고용청구권 포기, 근로관계 종료 후 8년 경과 소송제기, 건강상 이유로 채용 결격사유 해당 등을 이유로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특히 "외주사업체에 의해 고용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해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한편 도로공사는 2008년 전국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했고, 2017년부터는 정부의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했다.

 

직접 고용되지 못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관련 개별 소송을 이어가 전국에서 승소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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