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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이상 렌터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4-26 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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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연두색 번호판)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 차량, 관용차 등이다.

8000만원 이상 렌터카 임차 시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고자 단기 계약(1년 미만)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 차량, 관용차 등이다.

 

전용번호판 미부착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 3월말 기준 장기 렌터차로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모두 1064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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