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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휴게소·터미널 22곳서 DGT무상점검센터 운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5-09 1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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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GT 장착 사업용차량 대상…'안전운전 실천이벤트'도 진행

무상점검센터에서 운행기록장치(DTG) 무상점검을 받고 있는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월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화물터미널 22곳에서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graph) 무상점검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DTG는 자동차의 주행속도와 GPS를 통한 위치·방위각·주행거리 등을 자동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다.

 

화물차를 비롯해 DTG가 장착된 사업용 차량은 DTG의 전원 불량이나 기초정보 미입력, 고정 상태 불량 등에 대한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DTG 배선 불량과 기기고장, 기타 부품 교체가 필요한 작업은 부품 구매 비용을 내야 한다.

 

무상점검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단은 향후 무상점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운전자들을 위한 전국 출장 무상점검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6월3일부터 28일까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대상 '안전운전 실천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대상은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이며 참여방법은 무상점검센터에 방문해 3개월간의 운행기록데이터를 제출한 후 이벤트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험 운전 횟수가 가장 적은 150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한편,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4월 9일 공포됐다. 다만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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