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5년 이상 대형 화물차 가변축 주행·제동장치 정기점검 받아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5-21 07:48:08

기사수정
  • 국토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화주의 불법 운행 지시 처벌

지난 2월25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며 전세버스를 덮쳐 버스 기사 등 2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바퀴 이탈 등 화물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년 이상 차령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주행·제동장치 분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대상 차량은 사전에 정비업체에서 가변축의 허브베어링 등을 점검받은 후, 차량 정기검사 시 점검이력(매 1년)을 검사소에서 확인한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 차량과 내용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 전 수행하는 시동 불량, 타이어 상태, 화물 적재상태 등 일상점검 항목·방법을 명시하고 이 기록을 일정 기간(예 : 6개월)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운송사업자가 종사자 입·퇴사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과징금을 현행 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오는 12월 개정한다.

 

화주가 화물의 과적·적재 불량 등 불법 운행을 지시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올해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이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트렉터와 25톤 이상 화물차의 운행기록 제출도 의무화된다. 운행기록 제출은 현재 시내‧시외‧고속버스에 의무화돼 있으나 대형 화물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 차량은 트렉터 3만5000여대, 25톤 이상 화물차 1만4000여대다. 

 

10대 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 중인 안전점검은 내년부터 1대 이상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안전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운송사업자는 행정처분 이후 시정 여부를 불시 재점검하고 현재 부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_수정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2대 국회 개원…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재발의될까
  •  기사 이미지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보고 규정’ 제정 시행
  •  기사 이미지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 사무실 강제철거 막다 조합원 분신 시도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