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요구였던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차 기사에게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가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화물 운송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저해하고, 운임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화물연대는 2022년 말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안전운임제 재도입과 전 차종·전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제 적용이 필요하다"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화물연대 파업에도 폐지를 관철했다.
정부는 이듬해 2월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