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택시부제 운영 및 변경, 해제 등의 권한이 다시 관할관청(지자체)으로 되돌아 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 일부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관청이 수립‧시행하는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에 택시부제 운영 및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결정 권한을 관할관청으로 변경했다.
국토부장관이 택시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구역에 택시부제 운영여부‧방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택시난은 심야시간에 한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택시 부제 운영은 택시 수급 등 지역의 여건에 따라 관할관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난이 일자, 2022년 11월 훈령을 개정,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해 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대부분 대도시의 택시 부제가 일괄 해제됐다. 관할관청이 부제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택시 부제가 해제된 후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공급이 넘쳐난다며 법인·개인택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인택시업계는 부제 해제 후 개인택시 공급 과다로 운송수입금이 떨어져 법인택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부제를 다시 부활시켜 택시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개인택시업계는 승차난 해소와 자율영업 보장 등을 들어 부제 재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법인과 개인택시업계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 국토부가 택시부제 운영 권한을 다시 지자체로 넘기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호기 있게 부제 권한을 가져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러 상황이 곤란해지자 다시 관할관청으로 공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