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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택시 소정근로시간이 뭐길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8-02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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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발전법 개정안 논란...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재논의하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택시 소정근로시간(택시 월급제)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가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이 지난달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전업 근무 수준으로 보장하고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월급제를 시행하려는 취지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됐고, 올해 8월20일부터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운수종사자 근로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택시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면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두고서는 경영자 측과 택시노조의 양대 축인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인 전국민주택시노조가 최근 찬성 입장으로 선회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견됐으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강경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발전법 11조의2 개정안 폐기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날 교통법안소위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택시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경영자 측과 국토교통부, 민노총 통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치를 마련해올 것을 요구했다.


소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현재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택시 소정근로시간의 전국 시행에 무리가 있다는데 대해선 대체로 여야가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당분간 전국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확대 시행이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고 소위가 해당 법 시행일 전에 다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달 20일부터 전국 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가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택시 소정근로시간 월급제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데 대해 공감하지만 명분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긴 어려워 재논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미뤄지게 되자 택시사업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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