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재격돌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제성을 띤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별도의 일몰기한 없이 재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정재 의원은 종전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시멘트·컨테이너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가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화물 운송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저해하고, 운임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이날 열린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야당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장하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개정안을 두고서는 화주와 화물차주, 운송사 간 이견이 크다고 보고 각 관계자들의 입장을 추가 수렴해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위에 참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민주당 당론 법안인 만큼 타협이 안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