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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련 “택시 부제 재시행하라”…국토부 앞 시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8-23 1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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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제 해제 문제들 검토않고 졸속 시행…법인택시 고사 직전” 대책 주문

전국택시노조연맹은 2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법인택시 기사 생존을 위해 택시 부제를 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택시 부제 재시행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신표)은 22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법인택시 기사 생존을 위해 택시 부제를 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택시 부제 해제에 따른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시행했다”며 “부제 해제로 개인택시 영업 제한이 없어져 법인택시가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부제 시행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서 개인택시 운행일수는 증가했지만 심야 가동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제 폐지는 승차난 해소에 기여하기는커녕 법인택시 노동자 생존권만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강신표 연맹 위원장은 “택시 부제 해제 정책은 개인택시를 위한 특혜였고, 법인택시산업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개인택시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부제 재시행을 통해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난이 일자, 2022년 11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을 개정,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해 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대부분 대도시의 택시 부제가 일괄 해제됐다. 

 

이후 택시난이 완화됐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택시 부제의 운영, 변경·해제 등을 다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그러자 개인택시 기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토부 게시판에는 이례적으로 1400건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 등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가질 경우 법인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부제를 재도입할 것으로 우려한다. 

 

국토부는 개인택시의 집단 반발로 개정안의 확정 고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전국택시노조연맹은 택시 부제 재시행을 위해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또 여야 정치권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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